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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1 2016가단5060467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파산ㆍ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발생 이후인 2013.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단5018호로 파산선고를, 2013. 11. 15. 위 법원 2013하면5018호로 면책결정을 받았고, 2013. 12. 3.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채무는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이 상실되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을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가 채권자 목록에 기재한 전체 채권액이 16억 원에 이르고, 원고가 이 사건 채권의 최초 채권자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발급받은 보증채무확인서에 기재된 채권 전부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였던 사정(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참조)에 비추어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악의로 이사건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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