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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2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12. 26. 20:00경 부산 중구 D빌딩 2층 피고인의 상가임대사무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동종전력이 7회에 달하고 특히 이 사건은 누범기간 중 범행에 해당하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다수의 필로폰 투약자 검거에 협조한 점과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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