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6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2. 2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전력이 1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6. 17. 18:4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4.83g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있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추송서(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사협조 정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