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부터 2016. 4. 7.까지 B가 운영하는 피해자 'C '에서 기술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거래처에 공급해 준 고액 분리기 기계에 대한 A/S 업무와 중고기계 매입 등을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경 공주시 D 소재 E 농장 농장 주인 F로부터 고액 분리기의 부속품인 슬러지 펌프 교체를 의뢰 받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고 직접 슬러지 펌프를 구매하여 이를 위 E 농장에 설치해 주고 8만원을 지급 받아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고, 2015. 8. 경 천안시 G 소재 H 농장 농장 주인 I으로부터 고액 분리기의 부속품인 감속기 교체를 의뢰 받고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고 직접 감속기를 40만원에 구매하여 이를 위 H 농장에 설치해 주고 70만원을 송금 받아 그 차액인 3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사실 확인서
1. 비밀유지 계약서, 근로 계약서
1. 통장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