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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11.27 2014고단4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5. 충주시 C에 있는 현대자동차 판매소 D지점 사무실에서, 차량 딜러인 E을 통해 피해자 현대캐피탈(주) 소속 직원 F에게 연락하여「신차 론(차량구입자금 대출)」7,000만 원 대출신청을 하면서 마치 대출을 받으면 이를 이용해 에쿠스 차량을 구입한 뒤 피고인이 직접 운행할 것처럼 행세하고, 월 1,436,534원씩 60개월 동안 할부로 성실히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에쿠스 차량을 출고 받은 후 이를 자신을 위해 운행하지 않고 곧바로 다른 사람에게 매각한 뒤 그 대금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이미 도박으로 많은 돈을 잃어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고 자가 주택마저 세금 미납으로 인한 공매로 매각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성실히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5. 차량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임의진술서

1. 대출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 편취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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