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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22 2013고정833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1.부터 전남 광양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영업장 면적 약 12평에 4인용 테이블 2개와 냉장고 1대, 각종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중식을 판매하는 음식업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8. 6.부터

9. 10.까지 광주 남구 E 소재 ‘F상회’에서 미국산 쌀을 20kg당 35,000원으로 하여 4회에 걸쳐 300kg을 525,000원에 구입하여 미국산 쌀만으로 볶음밥, 잡채밥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업소내 메뉴판에 쌀의 원산지를 ‘미국산 50%, 국산 50%’를 희미한 선으로 그어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적발경위서

1. 적발확인서

1. D 미국쌀 구입내역 집계표

1. 각 현장사진, 원산지 표시사진, 원산지 표시 시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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