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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9 2013가합73
장기수선충당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248,019원과 이에 대하여 2011. 8. 4.부터 2013. 11.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C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상가 부분(이하 ‘이 사건 상가 부분’이라 하고, 위 상가 부분을 제외한 아파트 부분을 ‘이 사건 아파트 부분’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상가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준공 이후인 2006. 1. 18. 이 사건 상가 부분의 관리비 계좌(국민은행 D, 이하 ‘상가 관리비 계좌’라 한다)와 이 사건 아파트 부분의 관리비 계좌(국민은행 E, 이하 ‘아파트 관리비 계좌’라 한다)를 따로 개설하여 관리비 등을 각각 징수 및 지출하였고, 위 상가 부분과 아파트 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1. 22. 이 사건 상가 부분과 아파트 부분을 분리하여 관리하기로 의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분리관리결정’이라 한다), 2011. 8. 3. 원고에게 위 상가 부분의 관리 업무를 인계하였는데, 위 인계인수서에는 이 사건 상가 부분의 2011년도 7월 재무제표가 첨부되어 있었다. 라.

한편, 2011. 6. 30. 기준으로 이 사건 상가 부분의 재무제표상 기재되어 있는 장기수선충당금 잔액은 53,248,019원, 관리비예치금 잔액은 66,559,00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갑 제3, 4, 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이 사건 분리관리결정 및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상가 부분의 관리 업무 인계는 피고가 위 결정 이전에는 위 상가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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