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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7 2016고정194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16. 09: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현장 입구에서, 피해자 E(61세)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6. 11:00경 위 D 작업장 앞 통로에서, 피해자 E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어깨와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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