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0.07 2016고정194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0. 16. 09: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현장 입구에서, 피해자 E(61세)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6. 11:00경 위 D 작업장 앞 통로에서, 피해자 E와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어깨와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