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8.경부터 피고를 통해 콤프레샤를 구입하거나 매각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입한 콤프레샤를 임대하여 일정액의 임대료를 지급해온 사실, 피고는 2018. 11. 1. 원고에게 미지급한 콤프레샤 매각대금과 미지급 임대료를 110,000,000원으로 정산하여 위 돈을 2019. 4. 30.까지 변제하되 2018. 11. 1.부터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20. 7.까지 9,100,000원, 2020. 7. 30. 5,000,000원, 2020. 9. 29. 5,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의 위와 같은 변제금은 민법 제479조 제1항 및 원고 주장에 따라 이 사건 약정에 따른 2018. 11. 20.부터 2018. 5. 1.까지의 약정이자 내지 지연이자 19,114,754원[= 110,000,000원 × 0.12 × (1 164/365)]에 우선 충당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약정 지연이율인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콤프레샤 매각대금이 85,000,000원임에도 95,000,000원으로 착오하여 이 사건 약정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착오로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