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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24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406호에서, 2014년 11월경 헤어진 피해자 D(여, 29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나야 죽을 테니까. 넌 날 이딴 식으로 버려놓고 니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자 그래.”라며 범죄일람표와 같이 13회에 걸쳐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해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및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카카오톡 사본 기재

1. 수사보고서(인터넷 메일 사본)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피고인 잘못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같은 잘못을 다시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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