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8. 1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5. 22:30경 충주시 C에 있는 D여관 102호에서 피고인과 함께 일을 하는 피해자 E(41세)과 텔레비전을 보던 중 독도 문제에 관한 의견 차이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를 2센티미터 정도 긋고, 이어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을 1센티미터 정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