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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4.21 2019노447
자연공원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의 개발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그 위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이후 형질 변경한 토지의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나무를 식재하는 등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원상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이 인정되어, 앞서 든 양형조건이 확인된 바 있고, 달리 이 법원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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