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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3.27 2019노1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유치, 가납명령)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초청장의 수신인 대부분이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같은 정당 당원이며,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력이 없다는 등의 사항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검사는 이 법원에서 양형에 불리한 정상으로 주로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을 보호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고, 선거구민들에게 선거운동 문구가 포함된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 약 2,000장을 배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거나, 이미 여러 차례 선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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