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4.29 2015노557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토지를 분할하는데 사용한다고 하여 E에게 피고인의 인감을 넘겨주었으나, E이 이를 토지를 분할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하는데 사용하여 E을 고소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와 부산 강서구 K 임야(이하 ‘K 임야’라 한다)를 서로 착각하였는바, E이 K 임야에 피고인의 지분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이를 I에게 매매한 것을 고소한 것이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는 고소한 사실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주민들로부터 부산 강서구 D 일원에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의신탁 받아 1981. 8. 2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이를 보관하던 중, E과 공모하여 E의 처인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이를 횡령하고, 주민들에게 횡령 범행이 발각되어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 당하자, 오히려 소송사기를 당한 것이니 처벌해 달라고 허위 고소하였다가 2010.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인 2011. 9. 30. 가석방되어 2011. 10. 25. 가석방기간이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8. 26. 위 판결의 선고로 법정 구속되었다가 2010. 10. 5. 구속 집행 정지로 석방되었는데, 2011. 1. 13.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재수감이 임박하자, 그 무렵 피고인은 E에게 매도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았던 부산 강서구 G 임야 173㎡ 중 707/938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을 처분할 수 있도록 E과 함께 H...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