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2 2017고단770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00:56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D의 신고로 현장에 도착한 서울 혜화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가 H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손으로 순경 G의 어깨를 잡아 수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및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특성과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