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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1.21 2014노4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의도로 금전적 대가를 전제로 나이 어린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고 더 나아가 금전적 대가마저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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