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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19 2015노36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제 추행 범행의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원심까지 일부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 심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의식을 보호 ㆍ 함양할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 인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만 17세인 피해자 C의 성을 매수하고, 피해자 C의 동생 이자 만 14세인 피해자 D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아버지와 합의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아버지는 피고인과 함께 일을 하는 친한 사이로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조사 받는 것을 방해하였고, 피해자 D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으므로 위 합의에 피해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4 년 7월) 기본범죄 및 제 1, 2 범죄( 성매매) [ 권고 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 (10 월 ~2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기타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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