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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11 2018고정5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경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중고차 매매상 사인 ( 주 )E 의 영업사원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 주식회사와 위 쏘나타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 이율을 연 22.4% 로 하여 13,000,000원을 대출 받은 후 2016. 6. 15. 경부터 2019. 6. 15. 경까지 36개월 간 매월 499,170 원씩 정상적으로 납입하기로 하는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였고, 2016. 6. 21. 경 다른 사채업자로부터 204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 후 현재까지 찾아오지 않는 등 대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제로 월 납입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10. 경 대출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주식회사의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 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1. 자동차 등록증, 차용증 증서, 차량 보관 증, 차량 운행 동의서 [ 피고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비교적 소액인 대출할 부금을 3회만 낸 후 더 이상 내지 않았다.

② 피고인은 2016. 5. 10. 피해 회사에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며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약 한 달 만인 2016. 6. 21. 해 당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넘겨주고 돈을 빌렸고, 현재까지 차량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차량 회수를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③ 피고인은 G 주식회사를 운영하여 대출금을 갚을 예정이었다고

주장 하나, 위 회사는 2016. 1. 1.부터 2016. 6. 31.까지 특별한 매출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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