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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과 어머니를 동일세대원으로 보고 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1348 | 양도 | 2008-08-12
[사건번호]

조심2008중1348 (2008.08.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양도당시 주민등록상은 어머니와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3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11.1.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7,978,7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5.4.29. 아버지의 사망으로 OOOOO OOO OOO OOOO OOOOO OOO O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어머니 이OO, 누나 최OO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아 취득등기하고2005.10.21.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동일세대원인 어머니가 2005.10.6. 취득한OOO OOO OOO OOOOOOOOO OOOOOO OOOO OOOO(이하 “OO아파트”라 한다)와 청구인이 2005.10.7. 취득한 OOO OOO OOO OOO OOOOOOOO OOOO(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고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2007.11.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7,978,7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8. 이의신청을 거쳐 2008.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아버지로부터 쟁점주택을 어머니, 누나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아 2005.10.21. 양도하였으며, 상속개시당시는 청구인이 어머니와 동일세대원이었으나,쟁점주택 양도당시에는 동일세대원이 아니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은 2005.5.24.∼2007.2.17. 1년 10개월 동안 OOO에서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이 일시적인 파견형식으로 OO에 거주하였다면 근무형편으로 인한 일시적인 별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어머니와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청구인은 OOO에 직장과 집이 있었고 실제로 살림을 살았으며 병원도 다니는 등 실제로 1년 10개월을 거주하였다. 만일, OOO에 거주한 것이 일시적이라고 한다면 청구인이 OOOO에서 약 2년동안 근무를 마치고 OOO로 왔을 때, 어머니와 다시 합가해야 함에도 청구인은 2007년 2월경 다시 OOOO OOO OOO에서 거주하고 있고, 어머니는 OOO에 거주하고 있어 모자지간에 계속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일시적인 별거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대체취득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출생이후 2007.5.2.까지 계속하여 어머니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었고, 쟁점주택 양도일인2005.10.21. 현재도 동일세대원이었으며, 청구인은 어머니와 생계를 달리 함을 이유로 동일세대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관련규정에서 가족의 범위에 대해 근무상의 형편으로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어머니는 청구인의 부양에 의해 생활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어머니가 청구인의 부양없이 생활이 가능하다는 증빙으로 출가한 딸의 자녀에 대한 취학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근거로 어머니가 독자적으로 생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어머니와 청구인을 동일세대로 보고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과 어머니를 동일세대원으로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2003. 12. 30. 후단신설)

2의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003. 12. 30. 신설)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동일세대원인 어머니 소유의 OO아파트와 청구인의 명의로 취득한 다세대주택이 있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고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아버지로부터 쟁점주택을 어머니, 누나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아 2005.10.21. 양도하였으며, 상속개시당시는 어머니와 청구인이 동일세대원이었으나, 쟁점주택 양도당시에는 동일세대원이 아니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주민등록상은 어머니와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었으나, 사실상은 2005.5.18.부터 본사 발령일인 2007.2.17.까지 OO에서 근무하였고, 2007.2.18.부터 현재까지 본사소재지 인근 지역인 OOO OOO OO OOOOO OOOOO OOOOOO OOOO OOOO에서 거주하고 있을 뿐, 쟁점주택 양도당시 어머니가 거주하는 OOO 소재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출장명령서, 진료비납입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회사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출장증명서(2005.12.19.)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5.18.~2006.9.17.까지 1년 4개월간 청구외법인 OO지점(OO)에 출장명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재직증명서(2008.1.7.)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5.18.~2008.1.7.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에 근무하면서 제어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이전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OOO OOO OOO OO OOOOOOOO 등에서 2000.6.7.이후 어머니, 누나와 함께 전세대원이 거주하다가 2007.5.3. OOO OOO OO OOOOO OOOOO OOOOOO OOOO OOOO로 분가한 사실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OOOO OOOOO OOOO OO OOOO

(다) 청구인은 출장지인 OOO에 근무하면서 진료비 지급과 관련하여 진료비(약재비) 납입확인서(2008.1.16.)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그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OOOO OOO OOOO OOOOOOOO OOOOOOO OOOO OOOOOOO에서 2005.9.13.~2006.6.28. 약 7개월간 치료를 받았고, 2005.9.13. 200천원, 2005.9.20. 360천원, 합계 560천원을 OO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 발행 기숙사 입주확인서(2008.1.8.)및 기숙사 임대차계약서(2005.2.1.)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2005.2.19.~2007.2.18.까지 2년간 임대인 정OO으로부터OOOO OOO OOOOOOOOOO OOOOO OOOO OOOO를 임차(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하여 직원들의 기숙사로 사용하였고, 동 기숙사에서 청구인이 2005.5.24.~2007.2.17.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정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OOO OOO 소재 기숙사에서 거주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이 직장발령 등으로 실제 거주지가 OO시, OO시로 이전된 경우에도 어머니와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연령이 30세 미만에 해당하나, 근로소득자이므로 위 규정에 의한 별도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이의신청 결정서에서 인정하고 있다.

(다) 1세대 1주택의 요건으로서 “1세대”에 해당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함을 요하지는 않으나, 일상생활에서 볼 때 유무상통하여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인가의 여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가의 여하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내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하고 동거하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과 어머니는 쟁점주택 양도당시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되어 있었으나 쟁점주택 양도일로부터 5개월 전부터 양도일 후 2년 2개월, 합계 3년 이상을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더욱이 그 기간동안 OO시에서 OO시로 직장발령이 남으로써 청구인은 OO시 소재 어머니의 거주지로 합가할 수 있었음에도 OO시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어머니와 동일세대원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주민등록상은 어머니와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는 청구외법인의 OO지점으로 발령을 받고 기숙사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직장이 있었고, 근로소득이 있었던 점, 청구인은 출장지인 OOO에 근무하면서 2005.9.13.~2006.6.28. 약 7개월간 치과 치료를 받고 진료비 560천원을 OO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직장발령 기간중에 주민등록상 어머니와 동일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후 2007.5.3. OO시 근무를 마치고 본사소재지인 OO시로 근무지를 옮기면서 어머니 주소지인 OO시가 아닌, OO시 소재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OO시로 직장발령이 난 시점 이후부터 이미 어머니와 별도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어머니를 동일세대원으로 보고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세대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다세대주택을 취득한 날(2005.10.7.)로부터 1년 이내인 2005.10.21.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대체취득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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