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 5.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월 초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공인중개사무소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 부분만은 따로이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매매를 중개하여 줄 것을 의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4. 5월 초경 위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F을 소개받았다가, F이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반월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승계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 F을 대신하여 피고를 다시 소개받았다.
다. 원고는 2014. 5월 초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8억 9,0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피고가 반월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억 8,000만원과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 5억 7,900만원 합계 7억 5,900만원을 인수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에서 위 인수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1억 3,1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4. 5. 13. 피고를 대리한 E으로부터 300만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매매대금 1억 2,800만원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2014. 5. 13.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마. 한편 피고는 2014. 6. 3. 원고의 반월농협협동조합에 관한 근저당권채무를 인수하고,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등기를 하였다.
바.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5. 13. 근저당권자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