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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7 2016노252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 원심 판시 무죄 부분에 대하여 :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판단기준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2)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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