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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8.08 2012고단115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및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과 변론분리된 공동피고인 E 및 F은 2011. 3. 초순경 중국에서 사무실 및 서버를 운영하면서 환전사이트인 'G'를 개설하여 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한게임에서 사용하는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사업을 하기로 하여, 피고인 A는 위 G 사이트의 실운영자로서 자금을 투자하고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과 E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중국 위해시에 위 G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을 차리고 위 사이트의 서버를 관리하는 등 영업관리를 하고, F은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을 투자하기로 하고, 수익금 중 50%는 피고인 A가, 20%는 E, 30%는 F이 각각 가져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F과 공모하여 2011. 3. 14.경 중국 위해시 이하불상지에서 위 G 사무실 및 서버를 설치하고 G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환전을 원하는 손님이 위 사이트에 게시된 연락처(H)로 전화하면 한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포커게임을 할 수 있는 방을 만들고 손님으로 하여금 방으로 들어오게 하고 서로 전화로 연락을 하면서 손님이 고의로 게임머니를 잃어주고 피고인들이 이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건네받고 I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손님의 은행계좌로 게임머니 10,000,000,000점당 109,000원으로 환산하여 송금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고, 반대로 피고인들이 손님에게 고의로 게임머니를 잃어주고 손님으로부터 같은 비율로 환산하여 송금받는 방법으로 재매입하여 2011. 3. 14.경부터 2011. 6. 21.경까지 사이에 수십 회에 걸쳐 게임머니를 판매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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