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전기설비 일용 근로자로서, 2002.경 E정당에 가입한 경력이 있으며, 2010.경부터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상의 ‘F’ 카페, ‘G’카페, 인터넷 사이트 다음 상의 ‘H’ 카페 등에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위 인터넷 카페 및 인터넷 사이트 ‘I’ 등에 운영자들이 게재한 글들을 지속적으로 탐독하여 왔다.
피고인은 평소 인터넷 자료 및 북한 관련 서적으로 습득한 지식을 통해 6.25 전쟁은 남한에 의한 북침, 북한의 적화통일 및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의 필요성, JㆍK의 업적과 3대 세습체제의 장점 및 북한 핵실험ㆍ미사일 개발의 당위성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또한 북한에 대한 강한 선망으로 2005. 5.경 몽골 여행 시 ‘L’라는 합영회사 사장으로 몽골에 체류하고 있던 ‘M’이라는 북한 사람과 수차례 접촉하였고, 그 후 계속된 몽골 방문에서도 위 ‘M’의 행방을 수소문하였으며, 2007. 1.경 한국에서 북한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검색하기도 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2012. 2.경 타국으로의 이민을 구체적으로 계획한 후 국내재산 일체를 처분하여 중국으로 출국하여 약 20일간 중국에서 체류하였으며, 그 기간 중 북경 내 ‘N 식당’, ‘O식당’ 등 북한식당을 15~16에 걸쳐 집중적으로 방문하였다.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대한민국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김일성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고, - 남한 사회를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