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74.경 전남 광양군 지방행정직 공무원 9급 공채로 임용하여 근무하다
2001. 3.경 광양시청 정보통신과장으로 명예퇴직한 후에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평소 대한민국은 미제국주의 강점하의 파쇼정권이고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매국자본ㆍ재벌과 결탁하여 정치적ㆍ경제적 부패를 저지르면서 국가보안법 등 악법을 통해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은 C 등 국가권력자들이 인민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청렴한 국가라는 잘못된 국가관에 심취해 있었다.
피고인은 주로 한겨레 신문사의 인터넷 포털인 ‘한토마’ 또는 D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 ‘E’ 등에서 활동을 하였는데, D은 F이라는 가명으로 위 카페를 운영하다
2009.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이적표현물 반포와 관련한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D은 ‘E’ 카페 회원 중 북한에 찬양ㆍ동조하는 핵심 회원 854명에게 ‘철기전사’ 등급을 부여한 후, 위 카페 메인화면을 통해, ‘C, G, H 찬양문건을 철기전사 이상은 무조건 게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피고인은 위 카페에 가입하여 ‘철기전사’로 활동하면서 북한 및 G 등에 대한 ‘충성맹세문’을 작성하여 게시한 후, 회원들과 글을 주고받는 등 종북의식을 학습ㆍ전파하여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체제 및 G을 찬양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삼고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변형인 ‘C 독재사상’(소위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해석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파악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