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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6 2020고단25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9. 06:50경 경기도 의정부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8:2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학소리 산 17-6 중부고속도로 통영방향 256km 지점까지 약 1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009년에 2회, 2015년에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무면허운전거리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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