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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30 2017가단34444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8, 9, 2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J 일원 34,486㎡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⑵. 원고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2008. 3. 6.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09. 3. 3. 사업시행인가를, 2012. 2. 29.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2017. 3. 31. 관리처분계획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 한다)를 받았다.

⑶.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은 2017. 4. 5.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를 하였다.

⑷. K는 위 사업시행구역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고, 2017. 10.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⑸.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8, 9,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29.9㎡에서 F를 운영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7, 8,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25㎡에서 미소렌트카 주식회사 G지점을 운영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1, 12, 15, 16,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43.55㎡에서 H을 운영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고, 피고 E은 이 사건 건물 중 같은 도면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약 74.1㎡(이하 피고들이 각 점유하는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부분’이라 한다)에서 I을 운영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⑹. 원고는 피고들과 손실보상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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