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4.08 2019가단56539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069,883원, 원고 B에게 24,953,05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8.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