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11 2020고단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육군 제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2.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9. 11. 20. 02:30경 광주 동구 B모텔 앞 노상부터 전남 장성군 북이면 신월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서울 방면 101km 지점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사고를 내 2019. 4. 18.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6개월여 만에, 아직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구금이 길어질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거친 법정 최저형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