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2. 9. 20.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D'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다.
나. C은 2015. 8.경부터 2016. 11.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E'이라는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에 입점하여 컴퓨터와 그 부품 등을 판매해 왔다.
다. C은 2016. 10. 28.경 원고 회사를 설립하고 ‘D’이라는 상호로 운영했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원고 회사에 양도하였으며, 원고 회사는 ‘F’, ‘G’라는 브랜드로 이 사건 쇼핑몰에 입점하여 컴퓨터와 그 부품 등을 판매해 오고 있다. 라.
C은 이 사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8. 6. 14. 피고에게 위 사업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자신의 피고에 대한 일체의 채권이 원고에게 양도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고객이 이 사건 쇼핑몰에서 C이 판매하는 물품을 주문하면서 결제 방법을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선택할 경우 고객에게는 무통장입금 계좌번호가 안내되고, 그 주문건은 C에게 전달된다.
그리고 피고는 고객이 물품대금을 실제로 무통장입금 계좌에 입금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고객의 주문 사실 그 자체만으로 C이 예치한 돈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통해 C으로부터 결제수수료를 지급받는다.
그런데 결제수수료가 차감된 후 고객이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무통장입금 계좌에 입금할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고객이 자신의 주문건을 취소하지도 않고 물품대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에는 C으로서는 물품을 판매하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