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3 2018가단446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서울 중구 B 소재 공사장에서 원고가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2015. 9. 30. 철골공사를 완료하고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서울 중구 B 소재 공사장에서 원고가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2015. 9. 30. 철골공사를 완료하고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