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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04 2019가단2114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 및 위 회사의 연대 보증인인 B에 대하여 대위 변제 금 잔액 1,797,620,446원, 확정 지연 손해금 330,277원 합계 1,797,950,723 원 및 그 중 1,797,620,446원에 대하여 대위 변제 일인 2019. 3. 29.부터 완제 일까지 연 8%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B은 2019. 1.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합병 전 C 답 1,356㎡ 및 E 답 224㎡ 가 2019. 2. 13. 이 사건 토지로 합병되었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 334,600,000원으로 된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가. B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B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 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 및 수익 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 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다툰다.

1) 사해 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 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 관계 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 칙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 다 7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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