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08:30 경 구미시 선기로 1길 11에 있는 두 산 2차 아파트 앞 도로를 금오산 금호 어울림 아파트 방면에서 구미 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57세) 을 피고 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출혈( 외상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를 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