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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18 2020가단274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8. 7.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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