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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3.29 2016고단1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8. 2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허 당로 43-1에 있는 산호지역 아동 센타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가야 상가 쪽에서 육호 광장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2 차로에 정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 차로에 정차한 피해자 C(54 세) 운전의 D 메카 트럭 CNG 압착 진개 트럭의 운전석 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보조석 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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