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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8 2013가단96072
부당이득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제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에는 1977. 7. 20. 사용승인된 지하 1층 13.22㎡, 지상 1층 72.86㎡, 지상 2층 11.6㎡의 연와조 세멘와즙 2층 주택(이하 ‘종전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였는데, 1992. 7. 23. 이 사건 토지와 종전 건물에 관하여 N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후 N은 이 사건 토지에서 종전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제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나,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에는 위 건물에 관한 사항이 기입되지 아니하였다.

다. N은 1994. 4. 13.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하 각 ‘이 사건 근저당권’, ‘이 사건 지상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라.

한편 참가인의 경매신청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O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되어, 원고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9. 12. 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0. 3. 19. N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가단24533호로 주위적으로 부당이득금, 예비적으로 지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바. 한편 N과 피고 B은 2010. 4.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 33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이 사건 건물들은 2010. 10. 28. 가압류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아. 인천지방법원은 2010. 11. 23. 위 2010가단24533호 사건에서, N에게 법정지상권이 없음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는 기각하고(주위적 청구 기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지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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