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피고 B는 피고 A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A과는 별도로 E과 함께 ‘F’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공동운영하기도 하는 자이다.
피고 C과 피고 D는 그 대표이사가 G으로 같다.
나.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0. 8. 20.까지 피고 A에 전선도체를 가공하여 납품하였는데, 그 미수대금이 316,038,222원(이하 ‘이 사건 미수대금’이라 한다
) 남아있다. 2) 피고 A은 위 미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 대하여 액면금 2억 원, 발행일 2010. 7. 23.,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를 피고 B와 공동으로 발행한 후, 2010. 8. 20.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현에서 위 약속어음에 대한 증서 2010년 제8629호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 중소기업은행의 피고 A, B에 대한 대출금 채권 순번 대출원금 대출과목 대출일 변제기 연체일 1 87,500,000원 지방구조조정자금 2009. 7. 21. 2012. 6. 15. 2010. 9. 16. 2 200,000,000원 중소기업자금 2009. 8. 13. 2011. 8. 12. 2010. 11. 13. 3 720,000,000원 지방구조조정자금 2009. 8. 19. 2017. 6. 15. 2010. 9. 16. 4 70,000,000원 중소기업자금 2010. 2. 26. 2011. 2. 20. 2010. 10. 26. 소계 1,077,500,000원 피고 A은 피고 중소기업에 충북 진천군 H 임야 72㎡, I 공장용지 4,887㎡ 및 그 지상 2층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과 위 공장에 보관된 별지 제3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제3동산’이라 한다)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피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피고 B는 위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010. 11. 30.을 기준으로 그 대출금은 아래의 표와 같다. 라.
양도담보계약 체결 1 2010. 9. 7.자 양도담보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