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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27 2012노1684
절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2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고, 특히 2010. 8. 20.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3.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5. 17.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후 누범기간 내 이 사건 절도 및 업무상횡령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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