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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04 2019노1595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절도 전력이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하고 이를 피해자가 반환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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