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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4.28 2017고정128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 경부터 2016. 4. 30. 경까지 경기 부천시 원미구 E에서 주식회사 F 이라는 상호로 주식회사 G의 제조 및 수입상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G가 독일 ‘GEA Ecoflex’ 와 국내 독점 판매계약을 맺고 제작, 판매 중인 ‘NT-150L’ 열교환기를 주식회사 G로부터 제공받아 판매하고 있었다.

누구든지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8. 경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제조업체를 통해 생산한 열교환기 2대에 독일 ‘GEA Ecoflex’에서 사용하는 제품명 ‘NT-150L’ 을 표시한 후 ‘H ’에 26,950,000원에 판매하여 주식회사 G에 약 3,382,000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 3 항 제 1호, 제 2조 제 1호 바 목,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고소인의 제품을 사칭한 적도 없고, 사 칭할 의도도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 인의 제품과 고소인의 제품은 오인 가능성도 없었으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부정경쟁 방지법’ 이라고 한다)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부정경쟁 방지법 제 2조 제 1호는 ‘ 부정경쟁행위 ’를 정의 하면서 바 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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