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115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1. 2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접대부 5명으로 하여금 손님 D 등 5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고, D등 5명에게 캔맥주 20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내사보고(신고자 D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D 통화보고)
1. 현장사진, 노래연습장 등록증,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