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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7 2015고정7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509동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2. 10. 11:50경 위 아파트 관리동 3층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D(여, 49세)에게 아파트 자치회장 선거유인물을 만들어 아파트 우편함에 넣어 둔 것을 청소부를 시켜 빼내 간 사실을 따져 묻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수회 흔들고,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물 CD의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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