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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11.20 2019가단8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금형제작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8. 4. 30. TL차종금형비 외 8종을 대금 3,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판매하였고, ② 2018. 5.경 용역대금 1,100만 원인 금형제작용역을 수행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 위 각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의 합계 4,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위임에 따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이 연 15%에서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중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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