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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7 2017노1853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기록 및 소송 진행 경과에 비추어 원심 판결 문의 법령의 적용 중 마지막 부분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기 재가 단순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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