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2. 19.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 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으나 술에 취해 갑자기 치료를 거부하고 위 응급실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2018. 4. 28. 01:30 경 위 병원 응급실 밖에서 주먹으로 응급실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 자인 위 병원 소유의 시가 92,000원 상당의 유리 1 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유리를 손괴한 사실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후 위 1. 항 기재와 같은 날 01:45 경 부산 서구 해돋이로 267에 있는 부산 서부 경찰서 아미 파출소에 도착하여 경찰관으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 수갑을 풀어 주면 파출소에 들어간다.
”라고 말하면서 공용물 건인 위 순찰차의 안전 칸막이를 머리로 들이받는 등의 방법으로 시가 44만 원 상당의 위 안전 칸막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