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임에도 원심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행위 등의 범행으로 20여회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300만 원)보다 감액한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이미 선처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란의 ‘각 징역형 선택’을 ‘각 벌금형 선택’으로 경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