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4가단26664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824,730,465원 및 그중 471,162,080원에 대하여는 2011. 1. 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 감정인 G의 감정결과는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작성된 피고 E의 평소 필적을 가지고 감정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원고가 제출한 처분문서에 서명한 바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비로소 작성하여 제출한 필적을 가지고 감정한 것으로 신빙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피고 E의 시필은 고의적으로 필적감정대상이 된 필적과 다르게 할 가능성이 농후하여 이를 증거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위 인정사실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나. 피고 C, 피고 D,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위 인정사실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다.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E의 연대보증아래 피고 주식회사 A와, ① 2009. 5. 18. 보험종목 이행전종목, 거래한도액 75억 원, 건별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 2009. 5. 18.부터 2015. 5.경, 한도거래기간(보증보험계약 체결기간) 2009. 5. 18.부터 2010. 5. 17., 거래에 따른 제반조건은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보험 한도거래 약정 및 ② 2003. 1. 29. 피고 주식회사 A와 보험종목 이행전종목, 거래한도액 60억 원, 한도거래기간(보증보험계약 체결기간) 2003. 1. 29.부터 2010. 1. 28., 건별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 2008. 1. 29.부터 2014. 1. 28.까지, 거래에 따른 제반조건은 원고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보험 한도거래 약정(이하 ‘이 사건 각 한도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