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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15 2016고단12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고용한 B 차량 운전자는 1994. 1. 12. 11:10 경 국도 5호 선인 경북 안동군 남후면 무 릉 리 소재 건설 부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에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잡석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관리청의 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하고 있는 운전자로 하여금 과적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교양과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운전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가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4조 제 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300,000원의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2. 10. 25. 자 2012 헌가 18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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