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인터넷사이트에서 ‘C’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무속인이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에 운세상담을 신청한 피해자 D에게, 상담료가 비싸니 자신의 휴대폰으로 직접 연락을 하라고 휴대폰 번호를 알려준 후 연락을 해 온 피해자에게 “조상굿을 해야 집안에 우환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등의 구실로 여러 가지 굿을 하도록 유도하여 굿을 해주면서 피해자를 믿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 13.경 청주시 상당구 E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이 2,5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빠가 사고를 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다가 카드사용대금을 갚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친오빠가 사고를 쳤는데 합의금이 부족하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이 잡혔으니 돈이 들어오는 대로 일주일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19,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2,25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2013. 12. 15. 계를 시작한 것이 있는데 한 달에 200만 원씩 26개월을 불입하면 순번에 따라서 5천만 원을 받는 계이다. 그런데 순번 3번째인 사람이 갑자기 해외를 나가게 되어서 그 순번이 빠져있다. 여기에 들면 틀림없이 계를 타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조직하였다는 계는 전체 26개 구좌가 채워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