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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6728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2016. 7. 1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2. 26.경 피고로부터 안성시 C 외 4필지에 있는 배나무 과수원(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을 차임 연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 24.~2017. 1.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원고는 2015. 2.말경 피고에게 2015년도(2015. 1. 24.~2016. 1. 23.분) 차임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경기도지사는 2015. 7. 14.경 식물방역법에 따라 피고에게 배나무 화상병 발생을 이유로 같은 해

7. 28.까지 이 사건 과수원 내 배나무 804주를 폐기(매몰)할 것을 명하는 긴급방제명령을 하였다.

피고는 2015. 7. 27.경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여기에는 위 긴급방제명령서가 첨부되어 있다.

『배나무(화산병) 폐기명령에 따라 임차인은 평당 1만 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임대인은 그 간 경작(농약 살포, 인건비 등등)의 대가로 정부의 보상금(배나무 폐원시) 수령하는 즉시 임차인에게 평당 요구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오천만 원 정)』 피고는 2015. 8. 3.경 경기도에 합계 244,295,000원(= 폐원보상 171,792,000원 굴취 등 부대비용 72,503,000원)의 손실보상을 신청하였고, 그 무렵 보상금을 받았다.

피고는 2015. 9. 3.~9. 4. 사이에 원고에게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4, 7, 8호증의 각 기재, 을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① 피고는 이 사건 약정금 중 남은 3,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이 사건 과수원의 배나무 중 3분의 2가 폐기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일부 종료되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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