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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2 2018고정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택시 운전기사로서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D(33 세) 을 태우고 운행하던 중 택시 안에서 발견된 지갑에 대해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2017. 5. 24. 00:45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정 차한 후 운전석에서 내려 “ 나이가 어린 사람이 버르장머리가 없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사진( 현장 등)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상해 진단서의 내용, 당시 현장 사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자해를 한 것이라 주장하나, 피해자의 상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 스스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세우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하기 어려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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